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앓던 이 빠진 이재명…김부선 3억 손배 취하

수미심 2022. 7. 4. 10:58

앓던 이 빠진 이재명…김부선 3억 손배 취하

"明은 패자, 강용석의 꼬임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2-07-04 05:45 송고 | 2022-07-04 09:18 최종수정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키로 했다.

김부선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민사소송에 반대했지만 강용석 변호사가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설득,
그 꼬임에 넘어갔다"며 2018년 9월 3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소개했다.

김씨는 이 의원이 '불륜 관계였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거짓으로 몰고 가기 위해 자신을 허언증 환자,
마약 상습 복용자라고 주장해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 동부지법에 낸 바 있다.
 

이 재판은 변호인 강용석 변호사의 옥살이 등으로 지난달 23일에야 겨우 5차 변론이 열리는 등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변론기일(6차)은 오는 9월 1일이다.

김부선씨는 이러한 민사소송이
"곰곰 생각해보니 강용석은 나를,
나는 강용석을 이용하려 한 (서로간) 정치적인 사심만 가득했던 것 같다"고 씁쓰레했다.

이어 "나는 오래전 이재명을 만났고 좋아했고 잊었고 오래전 지난 일이다"며
"그는 패자이므로 민사소송을 취하해 주겠다"라며 이 의원 발목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아 버렸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