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2단계 개편 " 으로 건보료 부담 증가되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의 재정 안정을 위해서 2018년도 당시에 1단계를 개편하였고,
2022년 올 하반기에 2단계 개편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이슈는 ①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② 소득 기준 축소(3400만원 → 2000천만원) ③ 공적연금 소득인정 비율 증가(30% → 50%) 로 인해서
연금 혜택자와 저소득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새정부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된 경우에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출처 : 매일경제 6.12일자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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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자격요건이 과세표준 5억4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소득 기준 자격요건은 현재 3400만원에서 2000천만원으로 낮아집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올 11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재산기준 자격요건 강화
① 과세 표준이 3억 6천만원이하로 변경됩니다.
현재는 5억 4천만원이라 시세가 10억인 사람도
자녀 등에게 피부양자로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과세 표준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의 60%라 시세와는 차이가 절반이상 납니다.
②과세 표준 3억6천만원 ~ 9억원까지는
합산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합산 소득은 이자, 배당, 연금, 사업, 근로, 기타소득 등을 포함해서 말합니다.
②항의 과세표준에 합산 소득이 1천만원이 초과하거나,
과세 표준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 등 월 84만원이상 수급자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 소득기준 자격요건 상승
현재는 합산소득이 현재 3400만원이하에서 2000천만원으로 1400만원이 상승합니다.
서민층과 군인, 공무원 등 연금 수령자가 피부양자로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도 합산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올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됩니다.
보험료는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보험료 부과가 아니라,
2000만원도 포함해서 합산 소득 전체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군인연금, 사학연금자 등의 연금 수급자가 월 167만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사례로 시세 6억 아파트에 9년 미만의 2000cc 자동차가 있으면 20만원 좌우하더군요.
● 30%에서 50%로 대폭 상승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소유 등에 따라 점수화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소득인정 비율이 20%P 증가하게 되면 보험료가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 사업소득이 없어야 자격 유지가 됩니다.
등록사업자증이 있으면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빼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자격이 잃을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등 미등록 사업자는 사업소득합계액이 필요경비 제외하고 500만원이하여야 피부양자 유지가 됩니다. 필요경비는 업종과 상황에 따라 차등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분양하는 업종이고 소득금액이 많지 않아 21년도에는 필요경비 인정이 64%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주지의 세무서(필요경비는 소득세와 연관)에 문의하여 주민등록번호 불러주니, 전년도 필요경비 인정율을 알려주더군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등의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고,
연금 수급자와 서민층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이 증가할 듯합니다.
이에 정부는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람에게
보험료 감면해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출처] 2022년 하반기 " 건강보험료 " 개편 이슈|작성자 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