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새 '포르노 법안'은 왜 뜨거운 감자가 됐나
김예진 입력 2022. 05. 27. 17:01 댓글 282개日 올 4월 성인 연령 20세→18세 인하
18~19세 고등학생, AV 계약 피해 우려
이에 'AV 피해 구제법' 6월 초 성립 전망
하지만 법안에 '성행위 계약' 금지 없어
성매매 합법 우려↑…법안 '졸속' 비판도
야당 의원 "AV 실제 성행위 금지 검토"

일본에서 새로운 포르노인 성인비디오(AV) 규제 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곧 성립될 피해 방지 법안이
‘졸속’ 비판을 받자 야당 측은 촬영 시 실제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7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초당파 국회의원이 정리한 'AV 출연 피해 방지·구제 법안'은
이날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초순에는 성립될 전망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출연자의 나이·성별에 관계 없이 AV 공표 후 1년 간은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 발효 후 2년 간은 계약해지 가능 기간을 2년으로 하는 특례조치도 담았다.
만일 출연자가 무조건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회사가 출연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도 명기됐다.
아울러 출연 계약 시 성행위 내용을 명기해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출연자가 특정될 우려를 설명하는 등이 의무화된다.
사업자 측이 출연자에게 허위 내용을 전달하거나 계약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위협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만엔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일본이 올해 4월1일부터 성인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우려로 만들어지게 됐다. 18세·19세가 보호자 동의 없는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 민법상 '미성년자 취소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가 되는 것은 왜 법안에 '성행위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느냐는 점이다. 성매매를 합법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상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공산당의 모토무라 노부코(本村伸子) 의원은 지난 25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성교를 포함한 계약을 합법화하는 것처럼 읽힌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공산당은 이번 법안 정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젊은 여성을 지원하는 일반 사단법인 콜라보(Colabo)의 대표 니토 유메노(仁藤夢乃) 등이 주도하는 단체 'AV 신법에 반대하는 긴급 액션'은 이번 법안이 성행위 금지가 규정되지 않은데 대해 위기감을 느낀다면서 논의가 졸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22일 도쿄(東京) 신주쿠(新宿) 역에서는 약 230명이 참여한 시위가 열려 법안에 대한 논의와 재검토를 요구했다.
니토 대표는 "AV 피해는 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신체적 폭행과 성폭력을 당하고, 실제 성교를 요구당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스스로 AV 출연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에게 '"자기 책임이다"라고 떠 넘길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제1 야당 입헌민주당의 쓰쓰미 가나메(堤かなめ) 의원은 "텔레비전이나 영화의 살인 장면에서 실제로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며 "성행위 촬영과 영상 매매를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성착취를 허용하는 것이다. 당으로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V 촬영 중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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