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200만원' 경찰·소방 뿔났는데..누리꾼 "다시 입대하든가"
박효주 기자 입력 2022. 04. 28. 10:32 댓글 29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 원'을 국정과제로 확정하자,
소방·경찰관을 비롯한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공무원·경찰·소방 노조는 인수위의 병사 월급 인상 방침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았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현재 1호봉 공무원들은 식비 등을 포함해
월 190만 원 수준의 봉급을 받고 있다"며
"올해 연봉 인상률은 1.4% 수준으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사혁신처에서 공개한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순경·소방사 1호봉은 월 168만6500원,
경장·소방교는 월 178만4900원을 받는다. 200만 원에 못 미친다.
월 지급액이 200만원을 넘는 건 순경 6호봉, 경장 4호봉, 경사 2호봉부터다.
박 대변인은 "모든 공무원이 힘들게 근무하고 특히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들 처우 개선을 비롯해 봉급 인상은 안 해주면서 병사 월급만 높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병사들 봉급을 인상하기보다는 과거처럼 군 가산점 제도를 확대하는 게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단 이들도 기본급 외에 수당을 받으면 실수령액은 200만 원보다는 높다는 관측이다. 한 공무원 관계자는
"여러 수당과 보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등을 더하면 월 200만원 이상은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노조의 볼멘소리에 다소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선택적 직업과 의무(강제) 군 복무의 차이지. 월급 모르고 공무원이 된 건 아닐 텐데 퇴직 후 혜택도 다르다", "병장 몇 개월 200만원 준다는데 그게 배 아프면 다시 입대해라", "수당 포함해 이야기해야지" 등 의견을 남겼다.
한 누리꾼은 "병사는 공무원 아니다. 얼렁뚱땅 무임승차해서 공무원 연봉 올리려고 하지 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2022년 기준 병사 월급은 이병 51만89원, 일병 55만2023원, 상병 61만173원, 병장 67만6115원이다. 당초 국방부는 2026년까지 병장 월급을 99만1800원선까지 올릴 방침이었다. 당장 병사월급 200만 원 시대를 열려면 1년에 5조 9000억 원가량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