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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0여 년만에 사라진다

수미심 2022. 4. 23. 07:55

검찰 수사권 70여 년만에 사라진다..'기소청' 우려에 수뇌부 사퇴

김미주 기자 입력 2022. 04. 23. 07:09 댓글 118
여야, 박병석 의장 중재안 수용
기소독점권 이어 수사권도 흔들
내달 3일 국무회의 의결 가능성
김오수 검찰총장 등 수뇌부 사의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검찰 수사권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가칭)으로 분산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검찰이 ‘기소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검수완박’ 법안 합의문.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박 의장이 지난 22일 제시한 중재안은

검찰청법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한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줄였다.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도맡아 하는 셈이다.

2대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권도 ‘한시적’이다. 경찰이나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모든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검찰 수사 부서도 감축된다. 중재안은 현재 전국 검찰청에 6개 남아있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는 한편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앴다. 2019년에는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꿨다. 현재는 서울·대구·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중재안은 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유지하면서도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이른바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직접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정한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날 중재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됐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 중재된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검토 중이고 추후에 별도로 입장이 있게 되면 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검찰이 70년 넘게 갖고 있던 기소독점권도 깨졌다. 기소독점주의란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을 검찰만 갖게 하는 제도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공수처가 생기기 전까지 공소 제기는 검찰만 갖는 고유 권한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검찰 내부나 권력층 비리를 수사하면서 수없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자 검찰의 전횡을 견제할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표출됐다. 그 결과물이 공수처 출범이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외경. 연합뉴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는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하자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7명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일선 지검장들 중 일부도 사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직 릴레이’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대검도 중재안이 사실상 민주당의 ‘검수완박’과 같은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은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중재안을 처리하면 청와대는 오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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