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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50%, 배우자에 우선 분배

수미심 2014. 1. 2. 09:11

'홀로 남은 老後'를 위해… 상속 재산 50%, 배우자에 우선 분배

   

입력 : 2014.01.02 05:45

  

[법무부, 상속법 개정 추진… 자녀 몫은 현재의 절반으로]

-현재보다 늘어날 배우자 상속분
자녀가 1명일 땐 60%→80%,

 

자녀가 2명일 땐 43%→71%, 자녀가 3명일 땐 33%→66%

유언 통한 상속이 우선이지만 협의 안될 경우 법에 따라 분배

법무부가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상속법 개정을 추진하는 핵심 취지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생존배우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해주자는 것이다. 평균수명이 늘어 생존배우자가 홀로 살아가야 할 날은 늘어난 반면, 자녀들의 부양 의식은 희박해지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력이 없던 전업주부가 배우자가 사망한 뒤 기댈 곳은 상속재산과 정부 지원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존배우자가 배우자 사망 후에도 생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녀의 상속분을 줄이고,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리자는 것이다.

◇상속법 개정 의미는

우리나라 상속분 조항은 자녀가 많을수록 생존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재산이 줄어드는 구조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생존배우자는 상속재산의 절반도 받지 못한다. 반면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혼했다면 전업주부라도 자녀 수와 상관없이 재산 분할을 통해 남편 재산의 절반까지도 받을 수 있다. 사별(死別)하는 경우 오랫동안 혼인 생활을 하면서 재산 형성에 더 많은 기여를 했을 텐데도, 이혼하는 것보다 상속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행 상속법과 개정案 상속법에 따른 상속 금액 비교.
개정안은 이 같은 상속제도의 모순을 고치고, 생존배우자의 노후 생계를 돕도록 상속재산의 절반을 '선취분' 명목으로 우선 분배하도록 했다. '선취분'은 상속이라는 개념보다는 '재산 분할'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민법개정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오랜 세월 부부 공동 노력을 통해 이룩한 재산 절반을 생존배우자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자녀는 양육·교육 등을 통해 미리 부모의 재산 일부를 상속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자녀 수와 상관없이 생존배우자를 우선 고려하는 게 형평성에도 맞는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선취분' 비율에 대해 협의를 하되 분쟁이 생기면 ▷재산 형성의 기여 정도 ▷혼인 기간 ▷기타 사정을 감안해 가정법원이 선취분의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재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배우자가 선취분 명목으로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고, 생존배우자 명의로 이미 많은 재산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다.

◇자녀 상속분 50% 감소

상속은 유언을 통한 상속이 가장 우선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유언장 작성 비율은 3~5% 정도에 불과하다. 유언이 없을 경우 가족끼리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배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상속분 비율대로 재산을 나눠 갖게 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유언장 작성이나 협의를 통한 재산 분배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속분 조항은 '배우자는 자녀 몫의 5할을 가산한다'며 생존배우자를 배려하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돼 선취분으로 생존배우자에게 50%를 우선 분배하게 되면,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 수에 따라 기존보다 33%(자녀 1명)~133%(자녀 4명) 늘고, 자녀의 상속분은 50%씩 줄어들게 된다.

상속법 개정안(案) 문답 풀이.
예를 들어 남편이 10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자녀가 1명이라면 지금은 아내 6억원, 자녀 4억원을 상속받게 된다. 자녀가 3명이라면 아내는 3억3000여만원(자녀는 각 2억2000여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상속한다면 배우자는 우선 5억원(50%)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 5억원을 두고 자녀와 나눠 갖는다. 자녀가 1명이라면 배우자는 8억원(자녀 2억원), 자녀가 3명이라면 6억6000여만원(자녀 각 1억1000여만원)을 상속받게 된다.

◇경제적 효과는?

법무부가 한양대에 의뢰해 최근 제출받은 '상속법 개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노인층 복지 증대는 물론 세수(稅收) 증대 효과도 예상된다.

보고서는 상속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생존배우자에게 추가적으로 29조원의 상속분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3년 정부 복지예산의 약 12.4%에 해당한다. 부(富)의 증가 효과가1인당 1억1400만원 발생해 생존배우자가 1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월 95만2000원의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1차 상속은 배우자에 대한 높은 공제한도 때문에 상속세가 감소하겠지만 생존배우자가 사망해 자녀에게 2차 상속이 이뤄지면 전체 세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