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배우자 몫 대폭 늘리고 자녀 몫은 줄인다
입력 : 2014.01.02 03:03
상속법 24년만에 바뀔 듯
법무부 민법(상속편)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법정 상속분'을 규정한 민법(상속편) 제1009조 제2항을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선취분'으로 50%를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재산을 기존 상속분 규정대로 배우자에게 5할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상속분은 여러 상속인이 있을 경우 각자가 상속 재산에 대해 가지는 승계 비율을 뜻한다.
개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법 개정 최종안을 확정해 1월 중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개정위의 최종안대로 입법 예고해 각계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상속분 규정은 '피상속인 배우자(남편이나 아내)의 상속분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남편이 사망했을 때 아내는 두 자녀와 1.5대1대1 비율로 남편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아내가 먼저 재산의 50%를 갖게 되고 나머지 50% 재산을 두고 기존 방식대로 1.5대1대1로 나누어 아내가 71.4%, 두 자녀가 14.3%씩 분배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