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일어난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해명한 뒤 회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
추행 논란 이후 두 달 간 두문불출 윤창중
“되도록 재판 받지 않는 쪽으로 미국 변호사와 준비중”
“속옷.”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당시 속옷 차림이었나요, 알몸이었나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남긴 한마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껏 공개 석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다.
5월11일 토요일 아침 기자회견을 자청해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기간(5월5~9일)에 발생한 자신의 성추행(또는 성폭행)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지
두 달이 지나도록, 그는 입을 열지도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도 재판 미국 쪽 경찰 수사는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데이비드 오 형사과장은 7월8일(현지시각) <한겨레21>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달 안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다. 검찰도 기소할 것으로 본다. 불기소한다면 검찰이 언급할 텐데, 이번엔 (기소를) 않겠다는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다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어떤 내용도 발설할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 외교적 사안이기도 해서, 상대국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수사를 엉터리로 할 수는 없다. 국제적인 사건은 일반적으로 기소를 하고 재판으로 들어간다.”국내에서는, 특히 여권 안팎에서는, 피해자 쪽이 심경 변화를 일으켜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아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윤 전 대변인이 ‘더 험한’ 꼴은 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오 과장은 형사사건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당사자가 발뺌을 해도, 기소가 되면 미합중국이 피해자가 된다. 미합중국 대 피고인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계인 그는 “한국 언론 보도를 여기서도 보는데, 추측성 보도가 많아서 상상력이 풍부하다고들 한다”라며 웃었다.물론 미국 검찰이 기소를 해도, 윤 전 대변인이 한국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긴 힘들다. 청와대는 사건 직후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오면 체포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 요청은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일 때만 가능하다. 결국 경찰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
지난 5월14일 오후 경기동 장기동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집. 김포/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