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란 65 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학대를 함으로 해를 끼지는 것을 말한다. 노인 학대는 주로 가족이나, 친구, 양로원 같이 노인들이 단체로 거주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혹은 노인들이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다. 즉, 노인 학대는 대부분 노인들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노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면 노인들이 잘 알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낯선 사람에 의해서 가해지는 학대는 노인 학대가 아니라, 범죄로 간주된다.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 또한 학대의 한 유형이다.
노인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증세를 보인다.
- 우울증, 두려움, 근심, 불안 및 수동적인 행동을 보임
- 음식을 먹지 못해 탈수 증세를 보임
- 청결하지 못하고, 피부에 발진이 있거나 염증이 있음
- 지나치게 침착한 경우
- 정확한 이유 없이 돈, 보석품, 틀니 등 개인 소지품을 분실하는 경우
노인 학대의 유형 |
- 육체적 학대
- 노인을 때리거나 미는 경우
- 강제로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침대나 의자 등 일정 장소에만 머무르게 하는 경우
- 성적 학대
-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 거나 성폭행하는 경우
- 경제적 학대
- 노인 소유 물건을 강제로 팔게 하는 경우
- 노인의 돈을 훔치거나 노인연금 혹은 소유 물건을 훔치는 경우
- 법적 대리인 (Power of Attorney) 의 권한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사기, 위조, 강탈 행위
- 방치
- 노인에게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건강에 대한 보호나 치료 없이 버려 두는 경우
- 자신을 의지하는 노인에게 고의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정신적 학대
- 노인에게 창피를 주고 위협하며,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 노인을 아이 취급하는 경우
노인 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 |
노인들은 학대를 당하면서도 대체로 신고를 꺼리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신고 후에 있을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 한다 .
-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으며
- 의식주 등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 피해자들은 자기 가족에게 학대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 창피하게 생각한다.
- 경찰이나 사회복지기관 직원 조차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노인 학대 관련 경찰의 역할 |
노인으로서 스스로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학대를 당하고 있는 노인을 알고 있는 경우 즉각 경찰에 신고 해야 한다. 혹시 학대의 내용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되거나, 스스로 가해자에게 학대할 이유를 제공했다고 생각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경찰에 전화를 하면 일단 교환이 가능한 많은 내용들에 대해 물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이같이 신고자가 익명을 요구할 경우 경찰 또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 사실 자체를 밝히지 않는다.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일단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데, 적절한 후속 조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준비하거나 요구한다.
- 피해자의 서명이 첨부된 상세한 진술서
- 이웃이나 다른 가족들의 진술서
- 부상당한 부분에 대한 사진 증거
- 의료 보고서 (Medical Report)
- 학대 사실 에 대해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진술서
- 기타 다른 증거
노인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 |
- 노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절한 조언을 구해야 한다.
- 노약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당신의 재정을 돌봐 줄수 있는 법적 대리인 (Power of Attorney) 을 정해 놓는데, 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한다.
- 스스로의 재정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돈을 빌려 줄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 연금 수표는 은행에 곧바로 입금될 수 있게 한다.
- 노인이 다른 사람을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살게 하고자 할 경우, 그 사람에 대해 사전 점검을 한다. 특히 약물이나 알콜 그리고 경제적이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 잘 알아 봐야 한다.
- 노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해택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 관리 요령, 음식 배달 서비스 (Meals-on-Wheels), 이용 가능한 교통편 등.